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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차 민간보급 접수 시작, 보조금 경쟁 치열할 듯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27 10:02:45

제주도는 26일,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3일 도민 대상 사전설명회와 26일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를 거쳐 보급안을 최종 조율한 후 민간보급 공고를 실시했다.



민간보급 3,912대, 렌터카 업체당 60대 제한

올해 보급안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급대수와 렌터카 업체의 신청 대수 제한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약 20~30%를 차지했던 렌터카 업체 배당 차량으로 인해 일반 도민들의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 올해는 사업자별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를 60대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반 도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대로 결정됐다.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급

2018년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연비와 겨울철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이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생산업체 간의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차의 주행성능 등에 따라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차종에 상관없이 1,400만원씩 지급되던 환경부 보조금이 대폭 축소됐다.


단, 제주도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환경부 인증을 거친 차량의 보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표를 살펴 보면 완충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볼트와 테슬라 차량 외 대부분의 차종들이 1,200만원에 못 미치는 보조금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중후반에 출시되는 코나EV와 니로EV는 1,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택시의 경우에도 차종과 상관없이 1,2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내연기관 폐차 시 추가보조금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 본인 소유의 내연기관을 폐차하거나 수출 말소 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이 지난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단, 추가보조금 수령을 위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폐차하는 차량이 제주도에 2년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 소유로 등록되었던 차량으로 제한됐다.


주의할 점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내연기관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출고기간 2개월 초과시 보조금 취소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급과 함께 올해 전기차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선착순으로 운영한 결과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신형, 혹은 인기모델을 신청한 사람들로 인해 당장 출고 가능한 차종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한 후 2개월 내 차량 출고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올해 5월 출시 예정인 코나EV와 7월 출고 예정인 니로EV를 구매하려는 경우 치열한 눈치싸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차종이 출시되기 전 당장 출고 가능한 차종으로 보조금 신청이 완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2020년 폐지될 듯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시장 초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이르면 2020년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조금 폐지 전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올해와 내년이 가장 적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올해는 완충시 300km 이상을 주행하는 신형 모델이 대거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상당히 넓어졌다.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 보조금 신청은 각 자동차 판매지점 혹은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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