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재공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금은 성인용보행기 1인 1대 기준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5년내 1회로 제한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