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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거동 불편 어르신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20 09:50:02

제주시는 20일 관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재공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를 판정받은 자 중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경우 해당된다.


지원금은 성인용보행기 1인 1대 기준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하며, 지원횟수는 5년내 1회로 제한된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판정서,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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