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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돕는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2.12 09:27:59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1인 1회에 한하여 운전면허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분증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자동차학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유사, 중복사업 정비 방침에 따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참고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명에 8,196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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