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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이돌봄서비스, 국비 외 도비 추가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30 09:30:41

제주시는 만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이 5% 상향 조정하고 이용시간 또한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상향됐으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최고 6,240원, 자부담은 1,560원이다.


여기에 제주도에서는 지방비로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데, 소득에 따른 유형 중 가‧나‧다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소득이 높아 정부지원이 없던 라형은 25%를 지원한다.


참고로 아이돌봄서비스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라형의 경우 소득 판정없이 제주시아이돌봄서비스 위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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