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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차량매연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957건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29 09:54:24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무료 이용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환경오염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9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7년도 매연차량 신고, 불법세차장 운영 등 957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 확인과 사실 확인을 거쳐 이중 209건에 대하여 4,658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지급된 신고내역은 매연과다발산 차량이 207건, 무허가 세차장 운영이 1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가 1건이며, 포상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 지급됐다.



환경오염신문고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728-3136)로 위치와 오염행위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배출부과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금액의 10%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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