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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년 전기차 구매시 달라지는 점 5가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26 12:10:07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정책안이 발표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곧 전기차 민간보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 지급액과 규정 등 많은 부분이 변경됐다.


이에 올해 전기차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을 위해 달라지는 변경점을 살펴보았다.


1. 배터리 연비와 겨울철 연비에 따라 달라지는 국고보조금

올해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변경점이다.


환경부에서는 기존 차종과 관계 없이 대당 1,400만원씩 지급되던 국고보조금을 올해부터 1,20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기차 운행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과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것으로, 각 차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각 차종의 연비와 겨울철 연비,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아래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출시되는 코나와 니로 등의 신형 모델과 볼트EV, 테슬라 차종 등이 1,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 차종의 공통점은 모두 완충시 3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기존 인기 차종인 아이오닉과 쏘울, SM3 Z.E. 등은 1,017만원에서 1,127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지난해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덜 받게 됐다.



특히 레이와 BMW i3, 닛산 리프 등은 국고보조금이 700~800만원까지 감소해 사실상 경쟁력을 잃게 됐다.


2.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이내 출고 규정

올해부터는 전기차 민간보급 보조금을 신청한 후 2개월 내 출고가 가능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난 해와 같이 보조금을 먼저 신청해놓은 후 원하는 차량 출고를 기다리던 방식은 불가능해졌다.


이는 올해 출시 예정인 코나와 니로 등의 신차종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물론 지자체 보급 물량이 비교적 넉넉한 제주 지역의 특성상 타 지자체보다는 사정이 다소 낫긴 하지만, 즉시 출고가 가능한 차종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차종을 구매하려는 도민들의 경우 보조금 신청이 마감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코나는 올해 5월, 니로는 올해 7월 각각 출고가 예정되어 있다.


3. 세금감면 혜택 확대

지난해까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의 범위가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300만원의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차량 가액이 7,000만원에 달해야 하므로, 사실상 테슬라 등 고가 모델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한 혜택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의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4. 전기 택시에는 200만원 추가 보조금 지급

사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혜택이 강화됐다.


먼저 전기 택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외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때문에 연비가 뛰어난 차종을 전기택시로 선택하면 1,2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외 2017년까지 대당 1,400만원 지급되던 화물 전기차에 대해서는 0.5톤 미만은 1,100만원, 1톤 차량은 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던 전기 버스 등 승합차의 경우에는 중형은 6,000만원, 대형은 1억원이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5.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보조금 확대

지난해까지 100만원이었던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보조금이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내연기관 차량 폐차시 추가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승용차를 기준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약 160만원이므로 내연기관 차량 폐차 추가 보조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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