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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청년 일자리 취업에서 정착까지

제주도가 도내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과 직원 숙소 임차료를 지원하고, 근로자 본인에게는 만기 시 총 3천만원에  이자를 지급하는 재형저축(53+2 통장) 등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에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질 개선과 고용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만 15세에서 39세(1978. 1. 1. ∼ 2003. 12. 31)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도내 지역인재 및 중소기업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재형저축(53+2 통장)이 포함된다.


월 급여 190만원 이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년간 근로자 1명당 인건비를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해 근로자 임금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고용여건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월 급여 190만원 이상 정규직 청년을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주택보조금도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직 중인 기업에서 5년 이상 장기재직을 희망하는 청년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월 10만원, 사업주 월 15만원, 제주도 월 25만원씩을 매월 적립함으로써 5년 만기 시에 총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사업도 시행된다.


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사업 지침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로,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통해 사업의 참여자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 관련 문의사항 :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064)710-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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