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9 (금)

  • 맑음서울 26.6℃
  • 맑음제주 26.3℃
  • 맑음고산 24.0℃
  • 구름조금성산 26.2℃
  • 구름조금서귀포 26.3℃
기상청 제공

인터뷰·칼럼


세액 선택의 기회, 자동차세 연납제도

           세액 선택의 기회, 자동차세 연납제도







                                                                                                                아라동주민센터 김채원주무관



우리는 소비에 있어 품질, 가격 등의 요소를 놓고 선택이라는 기회를 가진다. 가령 마트에서 사과 하나를 고를 때, 향이나 품질, 가격을 놓고 고민하게 되며 그 중 우선순위에 가격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납세에 있어서도 우리는 금액을 놓고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정기분이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10%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납부 또한 이 기한까지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 ARS(1899-0341)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수납창구 이용, 가상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도 있다. 말일이 다가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위해 방문 또는 전화 건수가 증가한다. 시간이 없거나 기다림을 줄이고 간편하게 연납신청 및 납부를 원한다면 “위택스”이용을 권장한다. 


 연납신청을 매해 1월마다 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는데,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매해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만약 납기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취소된다. 이때에는 체납이 아닌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을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이전가지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보통 세금에 있어서는 선택의 기준이 없는 고정된 금액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연납신청은 우리에게 10%를 절세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연초에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당연히 또는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이라 생각할 때, 한 번의 선택으로 절세의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가.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