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2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도외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에 한하며, 이들이 도외 진료시 환자 본인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일반석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년간 최대 12회까지 지원한다.
단, KTX와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의 탑승권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153명에게 8,329만원의 도외진료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