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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가동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18 10:23:55

제주도는 18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인한 단기간 결원발생 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 경․조사 등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국고지원 생활시설*의 직접 돌봄종사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을 위한 ‘제주도 사회복지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지부를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 수행기관으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맡게 된다.


대체인력 종사자의 급여는 월 209만6천원으로,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육사 자격증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기초소양 및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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