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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확대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1.17 09:55:13

제주시는 17일, 실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특별생계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로 1순위는 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기준초과로 제외되거나,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확인조사 등으로 중지되는 가구이며, 2순위는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다.

 
지원기준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생계비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행정시장이 판단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지원 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복지행정력을 모으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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