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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준 중위소득 150%(’21) :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731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을 돕고,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의 비용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며*, 이에 따른 서비스도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된다.

      * 서비스 비용(정부지원금) :  368천원 ~ 4,832천원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50%(최저 2만2,400원 ~ 최대 40만원)를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시대 가정에서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생활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 국가에서 제도 도입이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204명이 이용했으며, 올해에는 3월 말 현재까지 303명(2억8500만원 지원)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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