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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축산물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신청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HACCP 지정 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의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HACCP: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인증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신청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지정을 받은 작업장이며 신청방법은 동물위생시험소 방문 또는 팩스(710-8549)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업체중 17개소를 선정하여 『2021년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사업은 축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선정되는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HACCP 지정 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의 위생실태 및 검사능력을 파악하여 업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위생관리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업체별 HACCP 기준을 검토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소속 직원(검사원)의 미생물검사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업체는 미생물 검사 실습 교육을 연1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업체의 81%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관련규정 습득 및 HACCP 운영 실무관리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고, 축산식품 위생관리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참여 업체수: ('18년) 11개소, ('19년) 16개소, ('20년) 17개소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내 HACCP 축산물작업장 운영관리 능력을 지속 개선시키고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신청 안내》

o 대 상: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HACCP 지정 업체

o 신청기간: 2021.03.17. ~ 03.26.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o 신청방법: 참가 신청서 작성 후 모사전송(FAX. 064)710-8549) 또는 방문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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