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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노후 공동주택 안전분야 실태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사회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제59조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으로 총 780개소이다.


먼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업체가 맡아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손상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건축물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정하게 된다.


안전등급이 낮은 경우(C등급 이하)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이후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관리 종합시스템에 제출하는 동시에 향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시에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26개소로, 24개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2개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3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 제주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전년도에 72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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