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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18년 장애인 복지예산 1,157억원으로 확대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8.01.10 10:29:41

제주도는 10일, 2018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23.9% 증가한 1,157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활동 보조인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 일자리 급여 인상 등이 지원되며,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확대 및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게 된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 분야 달라지는 사항으로 장애인 연금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단가, 장애인 일자리 급여가 인상되어 지원 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119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190만 4천원에서 193만 6천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 연금 기초 급여액이 9월부터는 월 20만 6,050원에서 25만으로 43,950원이 인상되어 지급 된다.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단가가  9,240원에서 10,760원으로 대폭 인상 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으로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의 급여수준이 향상된다.


일반형 일자리의 전일제는 전년 대비 221,000원이 증가된 월 1,574,000원이며, 시간제는 111,000원 증가된 787,0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과 복지 시설 인프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인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1월부터 운영된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을 지원하고, 피해 장애인의 심신 회복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장애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장애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 센터’가 1월부터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장애청소년 직업상담,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와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아라동에 (가칭)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하여 본격적으로 건립 추진된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는 입소를 희망하나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과 단기거주 시설을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에 설립하고, 시내 지역 위주로 분포되어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이용에 불편한 읍면거주 장애인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주시 북촌리와 서귀포시 표선리에 권역형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설립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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