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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협약체결

제주시에서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2020년 12월 18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주시 직접선정과 토지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주시가 보상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


둘째, 사업완료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여 하도록명시하여 공익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셋째,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사업비 상승(토지 보상비, 원가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원시설* 규모 등을 제주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제주시의 행정에 공공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음악당 502억원, 가족어울림센터 25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  


문화·예술 콘셉트로 추진하는 오등봉공원은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 공원 시설에 2,340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 원 등 총 8,16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며, 가족공원 콘셉트로 추진하는 중부공원은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조성 등 공원시설에 925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782세대에 2,697억 원 등 총 3,62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등봉공원의 음악당과 중부공원의 가족어울림센터(복합문화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 가족 친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시는,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자,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온 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2021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득하여 일몰 이전인 2021년 8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하여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 민간자본의 사업추진에 대해,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성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며,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및 토지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한편,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께 여가·휴식공간과 문화공간, 가족친화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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