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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적용 개발행위허가 기준 시행

제주시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주요도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 7. 15일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2021. 1.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주택의 외벽과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도 이상 주요도로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이 되어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장려되어 온 사업이지만 별도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없어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라도 설치를 금지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되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태양광발전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미준공 사업장 일제 점검하여 준공검사 없이 전기를 판매한 사업장 및 사업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26개 사업장에 대하여 준공조치 및 조건부 사업기간 연장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한전 선로 계통 지연 등으로 장기 미착공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에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자료를 읍·면·동별로 공개하고 해당 사업장에도 관련 허가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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