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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제주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오는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동조합,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4개사 이며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상반기 일제점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업자에 대해서 17건(시정요구 14건,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건설기계대여․정비․매매사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해체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경고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무등록 불법영업행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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