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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자) 공개 모집

제주시에서는 2020년 10월 개원예정인 공립어린이집(공립JDC행복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립JDC행복어린이집’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제주시에서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위해 지난 1일 건설 사업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모집공고 기간은 2020.6.4.부터 2020.6.24.까지 21일간실시하며 신청 접수는 2020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평일 근무시간(09:00~ 18:00) 중에 제주시 여성가족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내정)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6월 현재 총 365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그 중 20개소의 공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운영

비고

(유형)

()

()

기 간

공립JDC행복 어린이집 (공립)

제주시 월평동 717-3

건물 345.99

60

5

무상

(1)

(예정)

(위탁운영일로부터 5년간)

임대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포함)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접수 시작일(2020.6.4.) 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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