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하여 2020년 4월 새로 도입된『청년저축계좌』사업대상자를 4월 1일(수)~ 4월 17일(금)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1:3 매칭하는 사업이다.
-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으로 현재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지원요건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총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더불어 통장가입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및 교육이수(년1회/ 총3회)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수령 시 지원금의 50%이상에 대하여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 한다.
- 지원 절차는‘20.4.17.(금)까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재산 조사 후 6월에 가입대상자를 선정, 첫 장려금을 적립한다.
제주시는“기존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더불어 새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까지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므로『청년저축계좌』사업에도 일하는 저소득 해당청년들이 많이 신청하여 자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가입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만15~39세) | 일하는 차상위계층청년 (만15~39세) |
본인 저축 | 월 5/10만원 | 월 10만원 | 월 5/10/20만원 | 본이 저축 없음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 월10만원 |
정부 지원 |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최대 646,000원)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최대 10만원) |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최대 523,000원) |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
기타 지원 | 민간매칭금 (월2만원) | - | 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매칭 +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 민간매칭금 (월 최대2만원) | - |
지원 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 1,695만원 (최대 2,757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512만원 (최대 1,62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1,569만원 (최대 2,314만원) + 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 1,440만원 + 이자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
시행 | 2010. 4월 개시 | 2014. 7월 개시 | 2013. 1월 개시 (2016. 1월 확대) | 2018. 4월 개시 | 2020. 4월 개시 |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