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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8월 이후 태풍 및 호우피해 도민에 재산세 감면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2.30 11:09:02

제주도는 올해 8월말 이후 제주를 관통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19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재산 파악 및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왔고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제주도세 감면안’을 제출하여 지난 12월 24일 제주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2019년 8월말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링링’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규모는 약 1,711명,  2억1천8백만 원으로 예상된다.

 

감면 내용을 보면 반파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는 50%를 감면,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대파비,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점이다. 과거 나리, 볼라벤 등 태풍 피해 시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은 없었다. 제주특별자도는 이번 재해가 밭작물 등 농작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여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도 감면이 이루어진다.

 

제주도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태진 제주도 세정담당관은“이번 세제지원이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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