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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주도 교육청, 학교 현장실습 제도개선에 최선 다할 것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2.04 10:38:03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주에 예정된 故 이민호 군의 장례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례가 끝나면 노동 현장 및 학교 현장 안전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장례식을 ‘교육청장(葬)’으로 엄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장례식과 관련해 “유족들과 상의하며 예우를 갖추기 위한 방향과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교육청장(葬)이 될지 학교장(葬)이 될지는 계속 논의하며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이 지난주 기자회견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언 등을 통해 노동 및 학교 현장 안전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오는 2018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특성화고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시하는 모든 현장실습에서 표준협약서 준수 및 학생 안전현황 등에 대해 실태점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점검 결과를 수합, 분석해 12월 4일(월) 발표했다.


각 학교에서는 도내 업체 근무 현장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 및 참가학생들과 면담하며 실태를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및 준수여부, 근무여건, 산재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11월 27일 현재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23.3%인 413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가하고 있다. 도외에서는 72명이 참가하고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모두 작성됐고, 그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생도 129명으로 나타났다. 실습 중 복교학생은 73명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제이크리에이션 5명), 업무 부적응(23명), 진로변경(20명), 무단결근(1명), 단순 질병(5명), 기타(19명) 등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는 1명, 휴일 근무도 5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정조치(2명) 및 복교조치(4명)를 취했다.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4명)를 시킨 업체(2곳)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하고 점검 요청했다.


도교육청에서는 1차 전수조사에 이어 2차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안전 실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2차 조사에는 학교관리자, 도교육청 직업 교육팀, 취업담당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이 1차 전수기간에 미흡한 곳과 위험 요소가 많은 곳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현장실습이 조기취업(근로)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실습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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