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21개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위원장, 이장, 어촌계장, 사무장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체험휴양마을 대표자나 안전위생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체험관광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험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은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과 체험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등의 화재 예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소화기 사용법, 체험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와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요령 등의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