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주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되며, 기간 중 누구라도 부서방문은 물론 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단속위반자에 대해 출하제한 30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을 전산통지방식으로 개선하여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어가경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17년 10월말까지 양식광어 안정성 검사를 3,179회 시행했으며 출하단계 안전성단속 67건 중 부적합 3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