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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고지증명제, 서귀포시도 2019년부터 시행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 ․ 중형차량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내 전역, 전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 전역 전면 시행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앞당기고 소형자동차는 물론 기존 조례에서 제외되었던 경차와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등)를 포함하여 전 차량으로 확대 실시된다.

 

다만, 중고차 매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자동차, 관련법상 차고지를 이미 확보한 자동차(사업용자동차,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는 제외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고지 확보 거리를 기존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서 1,000m이내로 완화했다.

 

차고지증명대상 자동차등록기준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1일이후 신규 등록하는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자동차인 경우 2007년 2월 1일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형자동차인 경우 2017년 1월 1일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 2019년 1월1일 이후 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소형․경형 자동차인 경우 2019년 1월 1일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이전․변경 등록하는 경우 등이다.

 

예를 들어 2011년에 그랜져(대형차량)를 신규구입한 자동차소유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 시 차고지증명 대상이 되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2017년에 신규등록된 아반떼(중형)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중 고로 구입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차고지가 있어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서귀포시 지역 주민 공청회는 서귀포시청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는 24일(금)까지 제주도 교통정책과 또는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차고지증명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추진상에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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