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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상품 감귤유통업체, 또 적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1.07 09:54:24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톤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출하 초기 좋은 가격을 유지해오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급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 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해 도외로 우송하려다 단속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에서는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취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불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제주감귤 이미지 및 가격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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