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20.5℃
  • 구름많음제주 23.7℃
  • 구름조금고산 22.9℃
  • 구름많음성산 24.0℃
  • 구름많음서귀포 23.2℃
기상청 제공

인터뷰·칼럼


도심공원이 불법경작으로 병을 앓고 있다

도심공원이 불법경작으로 병을 앓고 있다


  







                                                                                 

                                                                                                                       일도2동 주민센터 이재봉

 

며칠 전 일도2동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위치한 그린쉼터를 둘러보았다.  도심 속의 공원이지만 산책로 양옆으로는 소나무 숲과 천연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 자연의 힘에 버티지 못한 몇몇 작은 나무들은 넘어져 그대로 거름이 되고 이름모를 그 위에 새싹들이 터를 잡아 죽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도심 속의 자연숲이자 쉼터이다.


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쉼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불법경작이다. 곳곳에 땅을 파고 텃밭을 만들고는 공사장 철근, 철사 등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공원경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들을 가져와 비료로 사용함으로서 악취, 벌레, 공원경관훼손등 야기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에 일도2동주민센터는 공원 곳곳에 20여개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불법경작 근절 현수막 및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근절된 수는 미비한 실정이다. 도심지 불법경작은 공원이나 하천변 같은 국•공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경작도 도심 곳곳에서 심심지 않게 볼 수 있다.


민법 256조에서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작물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타인의 농지에 권원 없이 경작하는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은 농경지의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속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토지의 소유권 및 사용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재배된 농작물의 소유권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작자에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해서 해당 농작물만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남의 땅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경작한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국유재산법 제72조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원 내 불법경작에도 정확히 해당되는 내용이다. 
 
공원 내 불법경작은 그저 도심지에서 취미삼아, 운동삼아 하는 ‘건전한’ 행위가 아닌 권원없이 국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하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고 공원생태를 파괴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양심적’ 행동임을 다시 한번 지각하여 시민들의 협조와  불법경작자들의 자진철거로 더욱 쾌적한 도시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