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일)
육지부 돼지고기의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도내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변경됐다.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제주산 돼지고기에는 국내산 표기 뒤에 제주라는 원산지가 추가되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꼼꼼히 살필 것을 제주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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