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02억원을 부과해 549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471억원 대비 16.7%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에서는 추석연휴로 인한 10월 10일 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 납기내 납부 안내 휴대폰 문자 (SMS) 발송 등 납기내 납부 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 150명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