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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이용 농지에 대해 서귀포시 처분명령 내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11 10:20:20

서귀포시는 11일,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사전 청문을 통해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 430필지, 30.3ha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동안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355명, 430필지, 30.3ha는 처분토록 하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193명, 279필지, 33.5ha는 3년간 처분명령유예를 내렸다.


참고로 이번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이고, 도내 거주자는 9%에 머물러 대부분 도외 투자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만일 처분명령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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