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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11 10:14:24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오대익, 윤춘광, 부공남 의원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11일, 「제주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오대익 의원에 의하면 법령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될 경우에는 일종의 과태료 성격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해마다 1억3천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다.

 

오대익 의원은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7%로 상시근로자수 2,101명 대비 의무고용인원은 56명이나 실제고용은 41명만 이루어져 15명이나 미달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최대한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채용을 하고자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4% 수준에 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장애인 인식에 대한 두 기관 간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대익 의원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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