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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공유수면 이용실태 조사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11 09:36:23

제주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달 여간,  공유수면 및 항만·어항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실시기간에는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행위, 각종 공사자재 및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해안 미관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하절기 기간동안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로 기간만료 된 임시시설물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불법사항 발견시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요구로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토록 명령조치 한데 이어 올해에는 6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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