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많음서울 20.5℃
  • 흐림제주 21.3℃
  • 흐림고산 19.0℃
  • 흐림성산 20.8℃
  • 흐림서귀포 21.0℃
기상청 제공

사회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조건부 허용키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10.10 10:07:50

제주도는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유지됐으나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그리고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해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하게 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으로 인해 식당과 정육판매점 등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산지 단속 강화와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를 통해 방지할 계획이라고 제주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