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30 (토)

  • 구름많음서울 22.2℃
  • 구름조금제주 23.3℃
  • 구름많음고산 20.2℃
  • 구름많음성산 20.9℃
  • 흐림서귀포 21.8℃
기상청 제공

인터뷰·칼럼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입니다.








                                                                                                                                   삼도1동 이수미



“재산세고지서를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고지서를 또 받았는데 이중납부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다른 건물도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부과가 되었거든요”

이번달 재산세가 발송되면서 제일 많이 받은 문의사항이 아니가 싶다.
 
위의 납부자처럼 7월에 납부했는데 9월에 납부하는게 맞는지 문의하시는데 예를 들어 납세자가 주택과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7월 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주택)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7월에  재산세(건축물)과 9월에 재산세(토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주택)의 과세대상은 “주택 건물 + 주택 부속토지”를 7월에 과세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세액을 1/2씩 나누어 주택(1기분)과 주택(2기분)으로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건축물)의 과세대상은 “주택(건물)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하여 7월에 부과하며, 재산세(토지)의 과세대상은 “주택(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9월에 부과한다.


또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자동차세처럼 소유기간별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따라서 올해 6월 1일 소유자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전체를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재산세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10월 10일까지이며 다양한하고 편리하게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등 지방세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만 있으면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지방세ARS (☎ 1899-0341)납부 및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역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재산세, 제주도민의 성실한 납부에 감사드리며 올해 재산세(토지, 주택1/2)도 납기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