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 교체작업에서 전체 대상 497,340건 중 교체를 완료한 건이 318,47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전체 대상 4,196건 중 3,626건이 교체가 완료되어 86.4%의 교체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는 올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주차표지 미교체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