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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음운전 방지위해 차량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확대한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9.18 10:31:58

제주 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대형자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방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기존 11m 초과 승합차량에 의무 장착하던 차로이탈경고장치를 9m 이상 모든 승합차량에 의무장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사각지대에 있던 대형 차량들에 대해 다소나마 물리적 제한이 가해지긴 했으나, 대형차량 졸음운전의 근본적 원인인 가혹한 근무환경과 운전기사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후속조치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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