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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돈장 2곳 허가취소, 양돈농가 전수조사 등 종합대책 발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9.13 10:17:09

상명석산 일대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관련해 도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13일, 양돈장 등에 대한 환경오염 확산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 관련해 A축산과 B농장 등 2개 양돈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내 양돈장 대부분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예전부터 숨골 무단방류가 빈번했다는 주민 제보에 따라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와 분뇨처리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도 발표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즉시 기회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그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도내 전지역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 외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과 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한 배출이익금 및 과징금 부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팀 운영,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즉시 허가취소 등 기준 강화 등이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 일벌백계로 처벌함은 물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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