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김명만 의원과 김경학 의원은 「제주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및 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전기자전거 생태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 시 사무를 위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업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최종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10월에 있을 제355회 임시회의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