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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억 부과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9.01 09:50:25

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5만7천여대에 대해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을 소유한 이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한편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제주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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