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장기요양 등급 외 A ․ B등급 판정을 받은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있는 거동불편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1~5등급)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행기 지원기준은 1인 1대당 25만원 이내이며, 총 1,873명에게 4억 6천 8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