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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전체 신고건 중 58%에 과태료 부과됐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1.01 09:46:35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다리 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가 주정차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한 결과 10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위반 113,045건의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81,769건) 대비 38%가 증가된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시민신고제의 운영으로 접수된 총 9,433건 중 4,563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259건을 계도했으며, 10월 중 신고된 1,611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작업을 한 후 과태료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태료 부과율은 5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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