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3 (화)

  • 흐림서울 17.5℃
  • 제주 22.7℃
  • 흐림고산 21.9℃
  • 흐림성산 24.2℃
  • 흐림서귀포 23.4℃
기상청 제공

교육


도교육청, 공무원 제안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선명애 sma2824@daum.net
  • 등록 2017.08.16 14:11:14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여 8월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 규칙안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안 규칙을 제주도교육감 소속 기관및 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규칙 제명도‘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으로 변경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주요내용 반영하여 제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확대(교육감 소속 공무원 →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규칙 제명 변경( 제주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
◦심사기준 기준 변경(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 등 제안자에게 통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재심사
◦심사제안의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한 보완·개선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제안 관련 정보 공동 활용 등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제안 규칙 개정으로 제주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개선과 도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