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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대한 도민토론회, 다음달 7일 개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0.28 10:10:39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하여 11월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5층)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환경부가 2018년 3월 2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


이후 우도·추자 주민들과 임업인 등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자 제주도가 금년 6월 5일 환경부에 연구용역 연기 요청을 했고, 환경부가 6월 13일 용역연기 결정을 하여 현재 여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진행 하는데, 1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로부터 ‘국립공원제도 성찰과 미래’, 제주연구원 김태윤 박사로부터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오창수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4명의 전문가1) 토론과 함께 우도·추자 주민과 임업인 등의 이해당사자가 참여2)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과 추진상황 설명,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진다.

 

이번 토론회 개최에 앞서, 지난해 12월 제6기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갈등관리분과위원회(위원장 고용보) 중심으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를 중점 활동 과제로 선정하고, 수차례 관련부서 의견청취, 자체토론 7회 및 현장(우도, 추자도, 임업단체) 4회 방문하여 의견청취를 해 왔다.

 

오창수 사회협약위원장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위원회인 만큼, 그동안 갈등관리분과 활동 내용과 이번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 도지사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그 위상에 걸맞게 공공갈등 관리에 사회협약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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