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금)

  • 흐림서울 19.8℃
  • 흐림제주 19.8℃
  • 흐림고산 18.7℃
  • 흐림성산 18.8℃
  • 흐림서귀포 21.4℃
기상청 제공

사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된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7.08.11 11:01:34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많게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앞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예산의 낭비와 전기차 보급저하로 이어져왔지만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전국 지자체 중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도의 경우에도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특별한 결과는 없는 상태에서 정부차원의 조치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홍의락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화물을 적치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었다"며, "대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