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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생신고시 이름 한자와 한글 혼합사용 가능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되어 7월 3일부터 출생신고 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자가 없는 예쁜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나 다문화 가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예를 들면, 김철수(金철秀), 시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출생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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