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청 본관회의실에서 아동양육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4명의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한 인권보호관은 지역 내 전․현직 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등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시설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중 시설별로 1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해 2019년 7월 19일까지 향후 2년간 아동복지를 위해 근무하게 된다.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시설 내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설의 아동보호 실태 등에 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들의 역할은 아동복지시설을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아동 학대 또는 아동인권사례가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개선사항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제주시에 보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당부와 함께 비단 아동인권 뿐만 아니라 더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이 갖추어 져서 모든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