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10월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제주도는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약 20여 곳을 선정하여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본 점검에 앞서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1개월 동안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실태파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해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25곳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도는 시정지시 12건, 관계기관통보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