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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도, 외부 차량 운행제한 8월 1일부터

오는 81일부터 우도에서는 외부에서 온 차량의 운행 및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차량의 등록 본거지가 우도면 이외 지역이거나,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인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이에 앞서 지난 512일부터는 우도면 내에서의 대여사업용 차량 신규 등록을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해소 및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법432조 및 제434조에 의거한 것이다. 운행 및 통행 제한기간은 오는 81일부터 내년 731일까지 1년간이다. 제주도정은 차후 필요하면 이 조치를 1년 단위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한조치는 전세버스와 렌터카뿐만 아니라, 대여 목적으로 운행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적용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에 의거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 부지사는 추가로 대여사업자가 대여 차량을 자율 감축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일방통행로 지정, 안전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항만 내 교통수단 탑승환경 개선,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이번 제한조치가 시행되면 우도의 1일 차량 운행대수는 3223대에서 1964대로 4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64대 중 1136대는 우도면민이 이용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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