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7 (토)
서귀포시는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바뀐 표지로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오는 8월말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반드시 바뀐 주차표지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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