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이관받은 제주시가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 단속을 실시중이다.
제주시는 7일,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전년 6월 동기 대비 18,956건이 늘어난 57,553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억4천8백만원이다.
제주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위해 단속전문 인력 29명을 추가 채용하는 한편 단속 차량을 15대 보강해 21개조 42명으로 단속반을 확대편성 했으며, 단속시간도 07:30부터 ~ 20:00까지에서 21:00까지로 1시간 확대했다.
또한 단속구역도 당초 69개 노선에서 94개 노선으로 확대하는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 단속의지를 지속해나가고 있다.